임의청산 vs 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을 하신 후, 재산으로 남은 채무를 갚는 청산절차를 완료해야 모든 상속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각 청산절차 별 차이점

임의청산

채권자들과 협의-배분하는 청산절차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가능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듬

채권자들과 협의 필수

임의청산은 법원을 거치지않고 “직접” 재산을 매각하고, 각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민법상 청산절차입니다. 채권자들과 직접 협의하고 모든 재산을 현금화 해야하기에 시간과 관련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파산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파산 청산절차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가능

서류가 많고 매우 복잡함

비용이 비싸고, 법원 출석 필요

종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상의 청산절차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나, 준비서류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더 바른상속 상속재산청산

더 바른상속을 통해 진행하는
원스톱 청산절차

모든 종류의 재산, 채무 청산대행

시간, 서류가 거의 들지않음

대부분의 경우 비용 발생 X

더 바른상속을 통한 상속재산청산은 “임의청산”을 청산전문법인이 대행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종류의 채무와 재산의 청산을 대행하며, 법률에 따라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기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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