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고인이 빌려준 돈, 대여금 채권 회수 방법 [더바른상속]

고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이 대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적극재산입니다. 상속인이 임의로 포기할 대상이 아니라, 확인하고 회수해서 청산 재원에 포함시켜야 하는 재산입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거나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고인이 빌려준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고인이 남에게 빌려준 돈은 법적으로 고인의 채권이고, 상속이 개시되면 이 채권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예금, 부동산과 성격이 다를 뿐 똑같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적극재산입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이 채권을 그냥 두거나 임의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에게 나눠줄 재원을 상속인이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장 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고인이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존재조차 몰랐던 대여금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 이체 내역에 정기적으로 같은 사람에게 일정 금액이 나간 흔적이 있거나, 문자·카카오톡에서 ‘빌려준다’, ‘갚겠다’ 같은 취지의 대화가 남아 있으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을 때보다 입증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회수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로 회수를 진행하나요
회수 절차는 보통 사실관계 정리 →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 → 협의 상환 또는 지급명령·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대여 사실과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상환에 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락을 피하거나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필요하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회수된 금액은 예금이나 부동산 처분금과 마찬가지로 청산 재원에 포함되어 채권자들에게 법률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대여금도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 채권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사업 관련 거래처럼 상사채권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5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면 일시적으로 시효 진행이 멈추지만, 이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로 이어지지 않으면 최고 자체의 효력이 없어집니다(민법 제174조). 그래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대여금일수록 최고를 보낸 뒤 후속 절차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대여금일수록 시효 계산부터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혼자 회수를 진행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
혼자 진행하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증거를 어떤 형태로, 어느 시점까지 모아야 소송에서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내용증명 문구 하나로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상황에 맞는지, 상대방이 무자력에 가까울 때는 회수를 어디까지 진행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런 판단을 상속인이 혼자 하다 보면 시간만 흐르고 시효가 임박하는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재산 조사 단계에 대여금 채권까지 포함해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유품 정리 중 통장 내역으로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이 있었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지만 이체 내역과 문자로 대여 사실을 정리해 최고장을 보냈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서 분할 상환으로 회수해 배당 재원에 포함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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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좌 이체 내역이나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은 더 커집니다.

Q. 회수한 대여금은 상속인이 그냥 가져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회수된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른 재산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법률에 따라 배당되는 재원이 됩니다.

Q. 채무자가 계속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내용증명으로 먼저 최고한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오래된 대여금도 시효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최고 이후 후속 절차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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