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보증채무, 상속되는 보증과 상속되지 않는 보증 구분하는 법 [더바른상속]

보증채무도 상속됩니다. 다만 전부는 아닙니다.

고인이 남긴 보증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나 보증 계약이 어떤 형태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보증은 사망 시점에 확정된 금액만 넘어오고, 어떤 보증은 사망과 동시에 끝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여기에 더해 책임 범위가 상속받은 재산 안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서를 보고, 그다음 청산 절차 안에서 처리합니다.


보증은 결국 ‘빚’이라서 넘어옵니다

지인 대출에 도장을 찍어준 일반적인 보증, 이른바 단순보증이나 연대보증은 금전채무입니다. 금전채무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대로 나뉘어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따로 있으니 그쪽에 먼저 받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보증인 쪽에 바로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에게 청구합니다.

다행인 것은 한정승인을 해두었다면 그 청구가 상속인의 월급이나 개인 통장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책임지면 됩니다. 다만 이건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넘어오지 않는 보증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적 보증, 흔히 말하는 근보증은 판단이 갈립니다.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근보증이라면, 보증인이 사망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지 않고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판결)

반대로 보증기간과 한도액이 모두 정해져 있지 않은 근보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보증인의 지위 자체는 상속되지 않고,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해 있던 보증채무만 넘어옵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사망 이후에 주채무자가 새로 빌린 돈까지 상속인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서주는 신원보증은 더 명확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사망 전에 이미 생긴 손해배상 책임만 상속되고, 그 이후 발생한 사고는 상속인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보낸 청구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받아 사망일 기준으로 금액을 다시 끊는 작업부터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재산목록에 없던 보증이 나중에 나왔다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몰라서 못 적었는데 한정승인이 취소되나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해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적극재산, 즉 물려받을 재산을 숨긴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 몰랐던 빚이 빠져 있던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적극재산 누락에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재산이 있는 걸 알면서 안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까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정리하면, 뒤늦게 드러난 보증채무는 한정승인을 무너뜨리는 사유가 아니라 청산 절차 안에 새로 편입시켜야 할 채권입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상속인이 초조한 마음에 남은 예금을 꺼내 급한 곳부터 갚는 경우입니다. 법이 정한 순서를 어기고 어느 한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면, 그 때문에 못 받게 된 다른 채권자에게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8조) 한정승인을 해두고도 개인 재산이 나가는,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주채무자가 아직 잘 갚고 있다면 배당은 어떻게 하나

이 상황이 실무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보증채무는 존재하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명단에서 빼면 안 됩니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배당 대상에 포함되며, 조건이 붙어 있거나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35조) 나머지 채권자들과의 배분 비율은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1034조)

배당이 다 끝난 뒤에 나타난 채권자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인도 알지 못했던 채권자는 남은 재산이 있는 한도에서만 변제받게 됩니다. (민법 제1039조) 다만 이 보호를 받으려면 공고와 최고 절차가 제대로 이행돼 있어야 합니다.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오히려 상속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뒤집힙니다.

실제 사례

보증 사실을 사망 후에야 알게 되어 남은 예금에 손을 댈 뻔했던 분의 사례를, 처리 순서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정승인 보증채무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 예금에 손대기 전 확인한 것들 [더바른상속] | 더 바른상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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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증 선 사실을 상속인이 전혀 몰랐어도 갚아야 하나요?
A.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는 상속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했다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고, 개인 재산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사망 후에 주채무자가 새로 빌린 돈까지 책임지나요?
A. 보증기간과 한도액이 모두 없는 근보증이라면 아닙니다.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한 금액까지만 상속됩니다. 한도액이 정해진 근보증은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채권자가 보낸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계약 형태와 사망일 기준 잔액을 확인해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인정하면 줄일 수 있었던 부분까지 배당 재원에서 나갑니다.

Q. 이런 확인 작업을 상속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계약서 사본 확보, 사망일 기준 채권액 확정, 다른 채권자와의 비율 계산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더 바른상속은 이 절차 전체를 대행합니다.

"한정승인 후 보증채무 처리 방법 — 더 바른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