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휴대폰 요금, 대신 내도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더바른상속]

고인의 휴대폰 미납 요금은 상속재산으로 임의로 갚으면 안 되지만, 상속인 본인 돈으로 갚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통신사도 다른 채권자와 똑같은 채권자라서 채권자 목록에 넣고 비율대로 배당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몇십만 원이니 그냥 내버리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소액이라서 더 자주 생기는 실수

한정승인을 하신 분들도 카드 대금이나 대출은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런데 통신비는 다릅니다. 금액이 작고 독촉이 빨리 오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상속재산에서 통신사에만 먼저 돈을 주면, 그 통신사는 채권 전액을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자는 그만큼 덜 받게 됩니다. 청산 절차에서는 확인된 채권액의 비율대로 나눠 변제해야 하고 (민법 제1034조), 이를 어긴 부당한 변제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1038조)

사십만 원 때문에 몇 달 뒤 카드사에서 연락이 오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한 가지 구분해둘 것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고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갚는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닙니다. 배당재원이 줄어들지 않으니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볼 일도 없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돈을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돌려받으려 하면 결국 같은 문제로 돌아오니, 처음부터 절차 안에서 처리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통신사를 채권자 목록에 어떻게 넣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공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 그런데 공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서를 따로 보내야 해요. 공고와 최고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독촉 문자를 받았다면 그 통신사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최고서를 보내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배제된 채권자로부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통신 채권은 보통 세 갈래로 나뉩니다. 사망 전까지 발생한 미납 요금, 단말기 할부 잔액, 그리고 소액결제 미납액입니다. 셋의 채권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단말기 할부는 통신사가 아니라 별도 금융사가 채권자인 구조가 흔하고, 소액결제는 결제대행사가 청구 주체인 경우가 있어요. 청구서에 적힌 이름만 보고 한 곳으로 묶으면 채권자를 빠뜨리게 됩니다.

더 바른상속은 한정승인 이후의 상속재산청산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이런 소액 다수 채권 정리를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실무에서는 각 청구 주체에 채권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밟습니다.

가족 회선이 고인 명의일 때

가장 곤란한 상황이 이겁니다. 부모님 명의로 온 가족 회선이 묶여 있고, 결합할인에 인터넷·TV까지 연결된 경우요.

전부 해지하면 남은 가족의 요금이 오르고, 아이 명의로 넘기려니 미성년자라 제약이 있고, 단말기 할부가 남아 있으면 그것도 걸립니다.

방향은 이렇습니다. 계속 쓸 회선은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정리한 뒤 명의를 이전합니다. 상속재산에서 나가는 돈이 없으니 채권자가 받을 배당 총액은 그대로고, 그래서 이의가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고인이 실제로 쓰시던 회선만 해지하고, 남은 보증금이나 미사용 선납금이 있다면 그것은 상속재산이므로 청산 재원에 넣습니다.

주의할 점은 순서입니다. 명의 이전이나 해지를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정산하려 하면, 이미 상속재산이 이동한 뒤라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자주 빠뜨리는 것들

자동이체와 정기결제. 통신 요금에 붙어 있던 구독 서비스나 부가서비스가 계속 청구되면서 채무가 늘어납니다. 회선 정리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도 정산 대상입니다.

사망 이후 발생한 요금. 사망 전까지의 요금은 상속채무지만, 사망 후에 가족이 계속 사용해서 생긴 요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청구 내역을 시점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단말기 보상 프로그램과 보험. 남아 있는 단말기가 있다면 반납 조건이나 잔존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서랍에 두면 놓치는 부분입니다.

소멸시효. 통신 요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합니다. 오래된 미납이 청구되고 있다면 발생 시점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 네 회선이 아버지 명의로 묶여 있던 사건에서, 자녀 회선의 단말기 할부금을 고유재산으로 완납해 명의를 이전하고 나머지는 해지·정산해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을 마친 사례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휴대폰 요금 미납, 어떻게 정리했나 — 가족 회선 지키고 청산 완료 [더바른상속] | 더 바른상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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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미납 요금이 십만 원인데 이것도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금액과 무관하게 채권자입니다. 소액이라도 상속재산으로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변제가 되므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 함께 정산하셔야 합니다.

Q. 통신사가 계속 독촉하는데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A. 한정승인 결정 사실과 청산 절차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최고서를 보내면 채권 신고 절차로 전환되어 개별 독촉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단말기 할부금도 상속채무인가요?

A. 남은 할부 잔액은 상속채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통신사가 아니라 별도 금융사인 경우가 많아 청구 주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인 명의 회선을 가족이 계속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남은 할부금을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정리한 뒤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배당재원이 줄지 않아 채권자 이의가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한정승인 후 휴대폰 요금·단말기 할부금 처리 방법 — 더 바른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