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고인이 빌려준 돈, 대여금 채권 회수한 실제 사례 [더바른상속]

「아버지가 남한테 돈을 빌려주신 줄도 몰랐어요」 — 이○○ 님, 대여금 3,000만 원·예금·자동차 청산 완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통장 내역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매달 비슷한 금액이 같은 사람 이름으로 빠져나간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용돈을 챙겨주신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 지인분한테 사업자금 명목으로 삼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신 돈이었어요. 차용증 같은 건 따로 남겨두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때는 빚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어서 그 돈은 신경도 못 썼거든요. 한정승인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는데, 채무 목록을 정리하다가 문득 ‘이건 반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도 없고,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도 자꾸 피하기만 하시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왔어요. 이것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증거가 없으니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지도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정신도 없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어 솔직히 지치기도 했고요.

통장 이체 내역과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정리해서 대여 사실을 확인한 다음, 상대방에게 먼저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서 분할로 상환하기로 협의가 됐고, 회수한 금액은 예금·자동차 처분금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재원에 함께 포함됐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혼자였으면 증거도 없는데 괜히 연락했다가 사이만 나빠질까 봐 그냥 포기했을 돈인데, 오히려 그 돈이 배당 재원에 보태져서 다른 채권자분들께도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빌려주신 돈까지 이렇게 챙길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대여금 채권을 어떻게 확인하고 회수하는지 절차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후 고인이 빌려준 돈, 대여금 채권 회수 방법 [더바른상속] | 더 바른상속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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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고인이 빌려준 돈도 한정승인 후에 상속인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적극재산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등으로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돈을 안 갚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보내 상환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한정승인 후 대여금 채권 회수 완료 사례 — 더 바른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