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했으니 보험은 다 포기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 윤○○ 님, 해약환급금·약관대출 청산 및 사망보험금 수령·장례비 정산 완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남기신 게 대부분 빚이었어요. 카드값에 대출까지 재산보다 한참 많아서, 고민 끝에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결정문을 받고 나서야 어머니가 보험을 참 여러 개 들어두셨다는 걸 알았어요. 종신보험도 있고, 다달이 부으시던 저축성 보험도 몇 개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막막했습니다. 보험사에 물어보니 어떤 건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라고 하고, 어떤 건 해약하면 환급금이 나온다는데… 저는 그냥 “한정승인을 했으니 어머니 명의로 된 건 보험이든 뭐든 다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괜히 보험금 받았다가 한정승인이 취소되기라도 하면 그 많은 빚을 다 떠안게 될까 봐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청구도 못 하고 그냥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축성 보험 하나엔 어머니가 생전에 약관대출을 받아 쓰신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결국 제가 갚아야 하는 빚인가 싶어서,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 끙끙댔습니다. 뭐가 제 돈이고, 뭐가 청산해야 할 재산이고, 뭐가 빚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더 바른상속에서는 어머니 보험을 하나씩 성격부터 갈랐습니다. 수익자가 저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제 고유재산이라,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반대로 어머니가 계약자였던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이라, 제가 임의로 해약해서 받아 써버리면 한정승인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민법 제1026조) 정해진 청산 절차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에 걸려 있던 약관대출은 따로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에서 먼저 공제되는 성격이라, 별도의 채무로 잡을 필요가 없었고요. 나머지 재산과 함께 정리한 뒤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했습니다(민법 제1034조).
알고 보니 제가 포기하려던 사망보험금은 원래부터 받을 수 있는 제 돈이었어요. 하마터면 그냥 날려버릴 뻔했죠. 반대로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나는 것과, 빚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까지, 혼자였다면 절대 구분 못 했을 겁니다. 처분한 재산에서 장례비와 그동안 들어간 기타 비용까지 대부분의 경우 먼저 정산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제야 알았어요.
[🔗 한정승인 후 보험 처리 —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약관대출 구분 | 더 바른상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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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을 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A.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되어 있는 등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고인이 받은 약관대출도 제가 갚아야 하는 빚인가요?
A.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대출은 별도 대출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에서 미리 당겨 쓴 선급금 성격이라, 보험을 정리할 때 해약환급금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상속인이 따로 갚아야 하는 채무로 잡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