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청산 vs 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을 하신 후, 재산으로 남은 채무를 갚는 청산절차를 완료해야 모든 상속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각 청산절차 별 차이점

임의청산

대부분의 경우 유리한 "임의청산"

고인의 재산에서 수임료, 장례비 공제 가능 (상속인 부담↓)

보통 2~4개월이면 마무리되며, 고인재산에서 공제하기에 비용부담이 없음

셀프 진행은 사실상 어려움

민법 제1032조~제1038조에 근거한 합법적인 청산절차입니다. 재산 매각부터 채권자 배당까지 직접 처리해야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차량 매각, 렌탈사·할부사 정리, 금융기관 협의, 배당표 작성까지 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이 없으면 누락과 분쟁 위험이 따릅니다. 더 바른상속은 법원 22년 경력의 대표 법무사가 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하므로, 상속인은 복잡한 절차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재산파산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파산 청산절차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가능

서류가 많고 매우 복잡함

비용이 비싸고, 법원 출석 필요

종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상의 청산절차입니다. 법원 선임 비용 등 상속인 사비로 최소 수백만 원이 소요되고, 절차 완료까지 통상 1~2년이 걸립니다. 장례비 공제·환급도 명확히 보장되지 않아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결과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의청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굳이 파산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바른상속은 상속재산파산과 임의청산 모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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