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한 번 안 쓰고 다 정리됐습니다” — 한○○ 님, 전체 재산·채무 청산 완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기까지는 변호사 선생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결정문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이 적지 않았어요. 예금 통장, 보험 몇 개, 자동차, 아파트까지. 채무도 여러 곳에 있었고요. 이걸 다 정리하려면 은행도 가야 하고, 보험사도 가야 하고, 부동산 처분 절차도 밟아야 하는데
— 이게 전부 평일 낮에만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직장인이라 그 시간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반차 한 번 쓰는 것도 눈치 보이는 상황인데, 이걸 몇 번씩 써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에는 은행도 관공서도 문을 닫고요.
그렇다고 계속 미룰 수도 없었어요. 한정승인 결정 이후에도 채권자들에게 공고를 하고 재산을 처분해 배당하는 절차가 있다는 걸 어디서 읽었는데,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 채권자한테 소송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더 바른상속을 찾았어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청산을 전문으로 대행해 준다는 곳이더라고요.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걸 대신 해주는 곳이 있다는 게 생소했거든요.
상담을 받아보니 제 상황을 딱 이해하시더라고요. “직장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직접 처리하냐”는 하소연에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마디가 마음에 닿았습니다.
맡기고 나서는 제가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주말에 서류 몇 가지 준비해서 보내드린 거 빼고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보험금 수령, 자동차 매각, 부동산 처분까지 전부 알아서 진행해 주셨고 저는 중간중간 진행 상황 보고받기만 했어요.
예금은 직접 수령할 경우 수수료가 들지않아서 제가 3곳 직접 방문했어요. 몇백원짜리 소액은 그냥 제 사비로 채웠구요.
결국 휴가 한 번 안 쓰고, 회사 업무 하나 놓치지 않고, 어머니 재산과 채무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혼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재산을 빠뜨리거나 절차를 잘못 밟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채권자 분쟁이라도 생겼다면 더 큰 문제가 됐겠죠.
/절차 설명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도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공고를 해야 하고(민법 제1032조), 이후 재산을 파악·처분하고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재산 유형마다 — 예금, 보험금, 차량, 부동산 — 처리 방식이 모두 다르고, 각 채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해서 혼자 처음부터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님 사례에서는 예금·보험금·자동차·부동산 전 재산 유형을 순서대로 처분하고, 장례비와 기타 비용을 처분금에서 우선 정산한 뒤 잔여분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없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직접 감당하려 하면, 시간도 에너지도 전부 소진됩니다. 절차를 빠뜨리거나 대충 처리하다 나중에 채권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아요. 맡길 수 있을 때 제대로 맡기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결과가 낫습니다.
[🔗 글 발행 예정: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청산 절차, 단계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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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을 받고 나서 청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결정 후 채권자 공고부터 배당까지 법정 절차를 이행해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직접 갈 시간이 없어도 대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초기 서류 확인 외에 실제 처분·배당 과정은 전문팀이 대행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도 직접 움직일 필요 없이 청산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