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변호사, 재산 정리는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 청산 완료 후기

「변호사한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 시작은 그다음이었어요」 — 서○○ 님, 부동산·차량·예금·보험금 청산 완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채무가 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인 소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고, 법원 결정문도 받았거든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는데 이제 다 해결됐구나 싶었어요. 한시름 놨죠.
근데 결정문 받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정 났으니까 재산 정리는 고객님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물어봤더니, “저희는 한정승인 법적 절차만 해드리는 겁니다. 실제 재산 처분하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건 상속인이 하셔야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막막했어요. 저는 변호사가 다 해주는 줄 알고 의뢰한 건데, 정작 중요한 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남기신 집이랑 차, 예금, 보험금… 이걸 제가 어떻게 처분하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하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원래 상속인이 해야 하는 거야”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2개월 넘게 그렇게 헤매다가 더 바른상속을 알게 됐어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청산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상담을 받았죠.


상담받으면서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변호사가 안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때 들은 설명이 이거였어요.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내는 것과 실제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청산 실무는 처음부터 다른 영역이라고. 변호사는 법적 절차, 더 바른상속은 그 이후 청산 실무. 역할이 아예 다른 거더라고요. 그걸 설명 들으니까 왜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는 됐지만, 미리 알았더라면 싶어서 아쉽긴 했죠.



맡기고 나서 진행은 생각보다 빠르게 됐어요. 아버지 명의 재산을 전부 조회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고를 보내고(민법 제1032조), 부동산·차량·예금·보험금을 각각 처분해서 현금화했어요. 그 금액에서 채권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비율로 배당을 진행했고요(민법 제1034조). 장례비와 기타 절차 비용은 상속비용으로 처분금에서 먼저 처리되는 구조라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청산 비용도 처분금에서 나가는 구조여서 제 주머니에서 별도로 나간 건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변호사한테 서운하다기보다는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게 아쉬워요. 한정승인이 끝이 아니에요. 결정문 받은 다음부터가 진짜 해야 할 일들의 시작이에요. 변호사는 법적 결정을 받아주는 역할이고, 실제 재산 정리와 채권자 배당은 그다음 단계거든요. 저처럼 결정문 받고 막막하셨던 분들, 제가 2개월 헤맨 시간만큼은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겼으면 재산 정리까지 해주는 것 아닌가요?

A. 일반적으로 변호사·법무사는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내는 절차까지만 진행합니다. 결정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청산 실무는 별개 영역으로, 대부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Q. 한정승인 이후 장례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가능한가요?

A.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서 처분된 재산에서 채권자 배당 전에 먼저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재산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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