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자녀와는 연락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 정○○ 님, 예금·자동차·보험해지환급금 청산 완료
작년에 재혼한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 남은 빚 정리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되어버렸거든요. 남편에게는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두 명 있었는데, 결혼 초부터 왕래가 거의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게 돼서 한정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청산 절차를 시작하려니 자녀분 한 명은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다른 한 명은 번호가 바뀌었는지 아예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혼자 알아보다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더 바른상속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연락 가능한 자녀분에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받고, 연락이 안 되는 자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로 지분을 정리하거나 제 지분만큼만 먼저 청산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금과 자동차, 보험해지환급금까지 순서대로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대표 법무사님이 직접 챙겨주셔서 저는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됐어요. 수백 건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해주셔서 그나마 안심이 됐습니다. 기타비용 처리도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았고요. 재혼가정이라 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안 될 때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더 자세히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인 연락두절, 재혼가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더바른상속] | 더 바른상속 법무사 ]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가 막막하시다면 카카오톡에서 더바른상속을 검색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안 되면 한정승인 청산을 아예 못하나요?
A. 아니요, 연락 가능한 상속인 지분만큼 먼저 청산을 진행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Q. 재혼가정에서 전처 소생 자녀도 상속인이 되나요?
A. 네, 전처 소생 자녀도 법적으로 동일한 상속인입니다.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