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가 답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 김○○ 님, 보험 4건·예금·자동차 청산 완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긴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거든요. 그것만 끝내면 다 정리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막막해진 건 그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이랑 자동차는 그렇다 치고, 보험이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이 네 건이나 있었는데, 피보험자가 전부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두 건, 저랑 여동생 앞으로 한 건씩이요.
특히 어머니 보험이 걱정이었습니다. 2011년에 가입한 암보험과 실손보험인데, 어머니가 몇 년 전에 갑상선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 조건으로 새로 가입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계약자가 사망하셨으니 상속인으로 변경하시거나 해지하셔야 합니다”라는 안내만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냥 제 이름으로 바꾸면 되는 건가 싶었는데, 한정승인을 했다는 게 계속 걸렸어요. 아버지 재산에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하는 상황인데, 보험을 제 명의로 옮겨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인터넷을 며칠 찾아봐도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주는 글이 없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건, 보험 계약 그 자체가 아니라 해약환급금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계약자가 아버지였으니 지금 해지하면 나올 환급금이 아버지 재산이고, 그 돈이 채권자에게 나눠줄 배당재원에 들어가는 구조라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험 두 건의 해약환급금 합계만큼을 제가 따로 배당재원에 넣고, 계약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는 방식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아갈 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니 이의를 제기한 곳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예금과 자동차, 제 명의로 되어 있던 보험 한 건은 정리해서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배당했습니다. (민법 제1034조)
더 바른상속은 한정승인 이후의 상속재산청산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곳입니다. 담당 법무사님이 처음 짚어주신 게, 만약 제가 보험을 그냥 제 이름으로 옮겼다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한정승인 효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민법 제1026조) 아무것도 모르고 명의만 바꿨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아버지 장례비도 처분한 재산에서 먼저 정리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고, 저희도 절차 비용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제 주머니에서 추가로 나간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보험 몫으로 넣은 돈은 나중에 해지하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손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무조건 해지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요즘 상품으로는 다시 만들 수 없는 조건의 보험이었으니까요.
[한정승인 후 보험 처리 방법 — 해지부터 하면 안 되는 이유 [더바른상속] | 더 바른상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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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자가 고인이고 피보험자가 가족인 보험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A. 해약환급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보험자가 가족이더라도 계약자가 고인이면, 해지했을 때 나오는 환급금은 청산과 배당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봅니다.
Q. 한정승인 후에 보험 계약자를 가족 이름으로 바꿔도 되나요?
A.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배당재원에 먼저 보전한 뒤 채권자와 협의해 변경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보전 없이 명의만 옮기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