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예금 대출 상계 통보, 되돌린 실제 사례 — 채권자 배당까지 완료 [더바른상속]

「은행이 알아서 가져갔다길래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 박○○ 님, 예금 3건·신협 출자금·부동산 청산 완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넉 달쯤 됐을 때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금 잔액을 대출금에 충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정승인 결정은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카드 대금이랑 저축은행 대출, 통신비 미납까지 채권자가 일곱 곳이었거든요. 그중 예금이 남아 있던 은행 한 곳에 마이너스 대출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금을 그냥 상계 처리해버린 겁니다.

솔직히 그때는 “은행이 하는 거니까 맞겠지” 싶었어요. 어차피 빚이 재산보다 많으니 어디로 가든 똑같은 것 아닌가 생각했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다른 채권자한테서 배당은 언제 하냐는 연락이 오니까 그제야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한 곳이 다 가져갔으면 나머지 여섯 곳은 뭐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건, 한정승인 이후에는 남은 재산을 특정 채권자 한 곳이 먼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채권액 비율대로 전부에게 나눠주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걸 어기고 한 곳에만 변제하면 상속인이 나머지 채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결국 제가 뒤집어쓸 뻔한 거였어요.

바로 은행 본점 앞으로 이의 서면을 보냈습니다. 지점에서는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답만 반복했는데, 본점 검토가 들어가고 나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상계 처리한 예금을 배당재원으로 되돌리는 걸로요. 실무에서 대부분 이 단계에서 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들어두신 신협 출자금은 은행과 규정이 달라서 별도로 협의해 정리했고, 시골 부동산까지 처분한 뒤에 일곱 곳 전부에 비율대로 배당했습니다. 장례비도 대부분의 경우 처분한 재산에서 먼저 정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절차 비용까지 포함해서 제 돈이 추가로 들어간 건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다행이었던 건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문자 한 통 받고 끝냈으면 나중에 나머지 채권자들이 저한테 연락했을 텐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한정승인 예금 대출 상계, 은행이 가져가도 되는 걸까 [더바른상속] | 더 바른상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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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을 했는데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상계해도 되나요?

A. 청산 절차 안에서는 그대로 두기 어려운 처리입니다. 남은 재산은 채권액 비율대로 전 채권자에게 나눠야 하므로, 이의를 제기해 배당재원으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상계를 그냥 두면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만 먼저 변제받은 결과가 되면, 배당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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