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함부로 팔면 안 된다고 해서 손도 못 댔어요」 — 이○○ 님, 부동산·임대차보증금 청산 및 장례비 정산 완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은 게 오래된 빌라 한 채였어요. 처음엔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이며 어머니가 지고 계셨던 빚이 집값을 훌쩍 넘더라고요. 결국 한정승인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법무사를 통해 신청했고, 결정문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이 남아 있으니 이걸 팔아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주변에서 “한정승인 했으면 그 집 함부로 팔면 안 된다, 잘못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재산세는 계속 나오고 채권자들 독촉은 이어지고. 그 집에 세 들어 살던 분이 보증금 돌려달라고 연락까지 오니까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기가 무서웠어요. 잘못 건드렸다가 어렵게 받은 한정승인이 물거품이 될까 봐, 몇 달을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흘려보냈거든요.
더 바른상속에서는 먼저 빌라의 시세와 담보 상태,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관계부터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 후 부동산은 상속인이 임의로 파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청산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하고, 채권이 얽힌 재산은 관련 채권자들의 동의와 조율을 거쳐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각 대금이 마련된 뒤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처럼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과 장례비·절차상 든 기타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법에서 정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했습니다(민법 제1034조).
혼자였다면 그 집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세입자 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돌려줘야 하는지 도저히 판단하지 못했을 거예요. 겁이 나서 손도 못 대고 있었으니까요. 22년간 법원에 계셨던 대표 법무사님이 직접 진행을 챙겨주시고, 부동산처럼 복잡한 재산도 수백 건을 처리해온 전문팀이 단계마다 상황을 알려주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미 쓴 장례비와 절차 비용을 처분한 재산에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빚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정리가 깔끔하게 끝나고 나가는 돈도 거의 없었으니, 진작 상담받을 걸 그랬다는 생각뿐입니다.
[🔗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처분 방법 — 임의로 팔면 안 되는 이유” 포스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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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 후에 고인 명의 집을 제가 직접 팔아도 되나요?
A. 임의로 처분하면 한정승인 효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정해진 청산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며, 채권이 얽힌 부동산은 관련 채권자와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세입자 보증금은 채권자 배당보다 먼저 돌려줘야 하나요?
A. 임대차보증금은 재산 관계와 우선순위를 따져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증금의 성격, 대항력·확정일자 여부 등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므로, 청산 절차 안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정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