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리에서 그냥 낼 뻔했어요」 — 강○○ 님, 채권자 9곳 배당 종결 후 추심 대응 완료
아버지 채무 정리가 다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게 작년 가을이었어요.
카드사, 캐피탈, 통신사까지 채권자가 아홉 곳이었습니다. 남은 재산은 예금 조금하고 보험 해약환급금이 전부였고요. 그걸 나눠서 배당하고, 못 받는 곳들한테는 통지서가 나갔다고 하셨어요. 저는 서류에 도장 찍은 것 말고는 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넉 달쯤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듣는 회사 이름이었는데, 아버지 채권을 넘겨받았다면서 잔액이 얼마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카드사도 아니고 캐피탈도 아니었어요.
한정승인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래도 채무 자체는 남아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액은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이십만 원 정도면 마무리해드리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서 그냥 낼까 했어요.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계속 전화 받는 게 싫었거든요.
그러다 혹시 몰라서 진행해주셨던 곳에 먼저 여쭤봤습니다. 절대 먼저 입금하지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쪽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빚이 남아 있는 것과 제가 그걸 갚아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한정승인으로 없어진 건 빚 자체가 아니라 제 돈으로 갚을 책임이라고 설명해주셨어요.
배당할 때 보냈던 통지서랑 배당 내역 사본을 그 회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이십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때 한번 냈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갔을 것 같아서요.
한정승인은 고인의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도록 한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산과 배당을 마쳐도 변제되지 않은 채무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가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되면 처음 보는 곳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청산 단계에서 각 채권자에게 배당 내역과 통지서를 남겨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 님은 배당 내역과 통지서 사본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만으로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장례비로 지출하신 금액도 대부분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기타 비용과 함께 처분한 재산에서 정산받으셨습니다.
더 바른상속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청산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청산이 끝난 뒤 몇 달, 길게는 몇 년 지나 연락이 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채권이 여러 차례 넘어가면서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산 과정의 기록을 정리해 남겨두는 일이 배당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빚이 남아 있다는 말이 곧 내가 갚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정승인 청산이 끝나면 남은 빚은 사라지나요 — 채무 소멸 여부와 대응 방법 [더바른상속] | 더 바른상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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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청산과 배당이 끝났는데 왜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오나요?
A. 변제되지 않은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되면 처음 보는 곳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배당 내역과 통지서를 제시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Q. 남은 빚 중 일부만이라도 갚으면 안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한 변제는 그 자체로 유효해서, 나중에 몰랐다는 이유로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갚을 의무가 없는 돈입니다. 또한 일부만 변제할 경우 편파변제에 해당해서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반드시 변제는 모든 채권자들의 순위, 금액 비율에 따라 평등배당하셔야합니다.
